주영훈 처장 "규정따라 청소…가사도우미 일했다는 보도 사실아냐"
공관근무병이 맡던 일…경호처 "해당직원 그만둔 뒤에도 정상적으로 수행"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계약직 직원을 가사에 동원했다고 한 매체가 8일 보도한 것과 관련, 주 처장은 청와대 대변인실을 통해 "해당 직원은 회의실 등 공적 공간을 규정에 따라 청소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다만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사실을 조사,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 매체는 "주 처장이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 A씨를 관사로 출근시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2017년 상반기 채용된 A씨가 주 처장 가족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했고, 주 처장의 가족은 A씨에게 '밥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그만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대해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경호처 공무직 직원이 관사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 처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주 처장은 "경호처장 가족이 밥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이 직원이 빨래를 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처장 관사 1층은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공적 공간으로, 규정에 따라 담당 직원이 청소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적 공간인 1층 회의실 청소를 했을 뿐 주 처장의 사적인 가사에는 동원되지 않았다는 해명인 셈이다.
아울러 청와대 경호처는 경호처장 관사 1층을 청소하는 업무는 A씨가 채용되기 전은 물론, A씨가 그만둔 뒤에도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에게만 이례적으로 지시한 업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애초 일반 공무원들과 공관근무병이 1층 청소를 해 오고 있었으나, 2017년 11월부터는 A씨와 같은 공무직 직원이 그 일을 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시기는 군 부대 공관근무병에 대한 '갑질' 사건이 불거져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공관병을 모두 철수키로 하고, 이낙연 총리가 공관근무병 제도 자체를 폐지키로 한 직후다.
결국 공관근무병이 철수하며 그 업무를 A씨와 같은 공무직 직원들을 선발해 대체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A씨가 그만둔 뒤 그 일을 대체할 다른 사람을 공모 중"이라며 "일단 다른 공무직 직원이 1층 청소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유재산법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에 따라 관사 관리를 위한 인력은 채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규정에 따른 채용이었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 부대변인은 주 처장의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민정수석실에서 사실관계를 알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 비서실장이 주 처장 외에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도 철저히 조사해 사실을 밝히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한 부대변인은 '감찰을 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정식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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