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안하면 범칙금 13만원(종합)

입력 2019-04-09 15:46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안하면 범칙금 13만원(종합)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오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 13만원을 물게 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9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는 13만원,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는 12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발생하게 돼 있다.
앞서 정부는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확인장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도 동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기관 내 성폭력·성희롱을 묵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주요 비위의 발생 원인이 기관장의 지시나 중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경우에 기관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의 인사 감사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신기술·신사업 육성을 위해 일부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문화·인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요건을 면제하는 내용의 협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의 투자 상호 증진 보호에 관한 협정안과 카자흐스탄과의 수형자 이송 조약안을 의결했다.
이들 안건 의결은 오는 16∼23일 문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3개국 국빈 방문에서의 협정·조약 체결을 앞둔 사전 조치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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