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연구보조금 가로챈 업체 신고자에 보상금 4천만원

입력 2019-04-09 09:15  

권익위, 연구보조금 가로챈 업체 신고자에 보상금 4천만원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 보상·포상금 3억602만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공공기관의 연구과제를 위해 받은 정부 보조금을 연구와 무관한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천133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이를 포함해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총 3억60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환수한 금액은 27억7천230만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연구보조금을 가로챈 업체에 대한 부패신고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내용을 이첩했고 중기부는 해당 업체로부터 1억5천650만원을 환수했다. 이를 통해 신고자에겐 보상금 4천133만원이 지급됐다.
아울러 수도사업소에 특허 타일을 납품하기로 하고 일반 타일을 납품해 차액을 가로챈 업체 신고자에 보상금 7천3만원, 벽지노선 버스를 운행하면서 운행횟수를 조작해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버스업체 신고자에 보상금 1천334만원,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공공기관 직원 신고자에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 밖에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45만원,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02만원,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해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12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보상금은 기관의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환수금액의 일정 비율 만큼 지급되며, 포상금은 환수금액이 발생하진 않지만 신고를 통해 사법 처분 등의 조치가 나올 경우 공을 인정해 별도로 지급되는 돈이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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