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위원회 결론…판결 나오면 징계 여부·수위 결정
피해단체, 서울대 결정문 공개…"대법원은 유죄 선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대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대 수의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이 같은 의혹을 받는 수의대 조 모(60) 교수에 대해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며 수의대에 판정 결과를 통보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교수가 데이터 조작 등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 교수는 직위 해제된 상태로, 대학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피해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정문을 공개하고 해당 교수를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 모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를 인정했다"며 "대법원은 이 결정을 받아들여 조 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결정문에는 "연구데이터를 축소·왜곡 해석해 진실하지 않은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며 "사건의 경위와 사회적 중요성 등을 비춰볼 때 연구진실성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교수는 2011년∼2012년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 및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 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 조 교수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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