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대 쪼개기 수의계약·공무국외여행 엉터리 심사 적발

입력 2019-04-09 10:14  

전남도립대 쪼개기 수의계약·공무국외여행 엉터리 심사 적발
농업기술원·혁신도시지원단 등 3개 기관 20개 부당행위 드러나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립대의 쪼개기 수의계약과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이행, 공무국외여행 심사 불공정 행위 등이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남농업기술원은 특허권 소멸 방치,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은 혁신도시 개발용역비 과다 지급 등이 드러났다.
전남도는 최근 도립대·농업기술원·혁신도시지원단 정기종합감사 결과 이 같은 내용으로 ▲ 도립대 7건 ▲ 농업기술원 10건 ▲ 혁신도시지원단 3건 등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 결과 도립대는 4천300만원인 시설 증축공사 설계용역비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3회로 분할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공무국외여행 당사자가 자신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했던 사실도 드러났으며,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을 미루다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 2천700만원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귀농자에게 1천만원을 지원했다가 적발됐고, 특허권 사용빈도가 저조하다고 임의로 판단해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권 24건이 소멸하기도 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빛가람 혁신도시 수립용역'을 하면서 계약 내역과 달리 해외 선진지 조사와 지역민 설문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용역비를 그대로 지급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도립대 관련자 3명·농업기술원 1명을 훈계 조치하고 혁신도시지원단에 대해서는 과다지급된 1천300만원의 용역비를 회수하도록 했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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