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폐기물 불법 처리 '신고 포상금제' 운영

입력 2019-04-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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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폐기물 불법 처리 '신고 포상금제' 운영
담배꽁초 투기 등 신고 때 1인당 최대 월 40만원 지급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양주시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태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양주시는 폐기물 불법 투기나 소각행위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인당 월 4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1만원),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또는 행락지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4만원), 생활 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 또는 차량·손수레 등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만원),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불법 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또는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투기 사진 등을 첨부해 시청 청소행정과(☎ 031-8082-6941)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폐기물 불법 처리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신고 포상금제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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