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보전운동본부 "환경오염 불보 듯…민관 합동 모니터링 필요"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 대규모 수상 레저 사업장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환경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단법인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9일 성명을 내 "중부권 400만명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수상 레저사업이 공식적으로 허가돼 수질과 수중 생태계가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그래도 여름이면 불법 수상 레저가 판을 치는 대청호에 공식적인 영업장이 허가돼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며 "이번 허가가 다른 사업자까지 앞다퉈 불러들이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충북 옥천군은 최근 A씨가 동이면 석탄리 마을 앞 호수 19만8천920㎡에서 수상 레저 사업을 하기 위해 신청한 하천 점용을 허가했다.
이곳은 환경부가 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특별 대책 지역은 1·2권역으로 나뉘는데, 1권역에서는 수상 레저 사업이나 유선·도선 사업이 금지되지만, 2권역은 제한 규정이 따로 없다.
점용허가가 난 곳은 2권역으로 분류되지만, 1권역과 경계를 이루는 곳이다.
이강혁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국장은 "아무리 2권역이라지만, 인위적으로 호수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만큼 이곳의 수상 레저사업은 환경오염과 어장 파괴로 이어질 게 불보 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업자 A씨는 벌써 허가받지 않은 수역에 오염 물질인 오일 스테인 등을 다량 들여다 놓고 대규모 계류시설을 만드는 중"이라며 "열흘 넘게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데도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최근까지 허가구역에서 500여m 떨어진 호수를 무단 점용한 채 계류시설을 제작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A씨에게 불법을 알리는 계고장을 보냈고, 며칠 전 계류시설을 허가구역으로 이전한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 점용이 이뤄진 데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향후 이 사업장의 수질오염이나 환경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옥천군,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모니터링 등을 제안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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