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발표…"사복경찰관 다수 투입 등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2008년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반대시위 당시 경찰력 투입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경찰의 시위 대응 과정에서 사복경찰관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경찰은 2008년 8월 KBS 이사회가 정연주 KBS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을 위해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기 전후한 시기에 KBS 건물 외부와 본관 내부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첫날인 8월7일에는 집회 대비를 위해 경비병력 20개 중대와 살수차 2대, 방송차 1대, 조명차 2대 등을 투입했고, 다음 날에는 살수차 4대, 방송차 2대, 조명차 2대, 경비병력 31개 중대로 장비와 경력을 늘려 배치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가 열리자 야간에 시위대를 해산하고 노조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연행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당시 KBS 이사장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경찰관기동대를 투입한 것 자체는 적절했지만, 요청이 들어오기 전부터 KBS 본관에 경찰관 표시가 없는 사복 경찰관기동대를 다수 투입한 것은 적정한 공권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8월8일 KBS 본관 내에 KBS 직원 100여명과 청원경찰 수십명이 있었음에도 7개 중대 규모의 사복 경찰관기동대를 좁은 건물 복도로 투입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경찰력 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나친 경찰력 투입에 대해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언론사 내부 문제와 관련해 경찰력을 투입할 때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책임소재를 분명히 짚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절차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경찰력 행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경찰부대는 원칙적으로 제복을 착용하고, 예외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때는 경찰관임을 표시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일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경찰이 신고자에게 고발 취하를 요구하고 마치 경찰 자체 인지사건처럼 처리하는 등 신고자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위는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신고자들이 직장에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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