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서산개척단 진상조사 및 특별법 제정' 건의서를 청와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맹정호 시장은 건의서에서 "서산개척단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서산개척단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노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60∼1970년대 서산시(당시 서산군) 인지면 모월리 일대의 갯벌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개척단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각종 가혹 행위 등을 말한다.
당시 전국에서 끌려온 개척단원들은 양대모월지구(882필지 263만8천884㎡)에서 폐염전을 농지로 개간하는 데 투입돼 강제노역과 굶주림, 질병, 지속적인 구타 등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중 119명은 사망해 현재 서산 희망공원 '무연총'에 묻혀있다.
정부는 1968년 '자활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으로 1가구당 1정보의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국유지로 등기한 뒤 2013년부터 경작자들에게 20년 분납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산개척단진상규명추진위는 2018년부터 청와대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산개척단 진상조사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3월 '서산개척단 사건 실태 파악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연구' 안건을 의결하고 3개월간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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