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1년 늘어

입력 2019-04-09 14:09   수정 2019-04-09 15:29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1년 늘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 징역 7년…"꿈과 희망 짓밟아"/ 연합뉴스 (Yonhapnews)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또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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