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가득 태운 뒤 사고…최대 1천여만원 대인합의금 받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30여 차례 고의사고를 낸 뒤 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모(21)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2017년 6월 18일 오전 9시 10분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원동IC 진입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충돌한 뒤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473만원을 받는 등 4개월간 36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주로 에쿠스나 제네시스 등 대형차에 3∼4명이 함께 탄 뒤 직진 차량이 우선인 도로에서 유턴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고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수사에 나서 보험사기 혐의를 밝혀내 이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사고 책임 비율이 7대3이나 8대2 정도인 고의사고를 낸 뒤 대물 보상보다는 주로 대인 합의금을 노리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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