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 통역 빠진 재난방송은 차별" 장애인단체, 인권위에 진정

입력 2019-04-09 15:02  

"수어 통역 빠진 재난방송은 차별" 장애인단체, 인권위에 진정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장애인 인권단체가 강원도 산불과 관련한 재난방송에서 수어 통역과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화재로 방송을 통한 재난정보시스템에서 여러 허점이 발견됐다"며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진정 대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KBS와 지상파방송사 MBC, SBS 등이다.
이들은 "장애인 특성에 맞지 않은 재난 상황의 고지, 수어 통역 미비 등의 문제는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재산은 물론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어 하루빨리 시정이 필요하다"며 재난방송에서의 수어 통역, 화면해설, 자막방송과 관련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진정을 통해 KBS 등 지상파방송사에 수어 통역과 화면해설 기준 마련, 전담전문인 지정 등을 요구했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역시 성명을 내고 "이번 화재재난에서 장애인은 안전해질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국가재난주관방송사 KBS를 비롯한 공중파 3사는 장애인복지법 22조를 제대로 이행해 수어 통역 등 장애인 재난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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