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우산혁명' 지도자 9명에 유죄 판결(종합)

입력 2019-04-09 16:55  

홍콩 법원, '우산혁명' 지도자 9명에 유죄 판결(종합)
'공공소란죄' 등 적용…형량 선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서울·베이징=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김윤구 특파원 = '우산 혁명'으로 불리는 2014년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이끈 지도자 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홍콩 웨스트카우룽(西九龍)법원은 9일 홍콩 우산 혁명을 촉발했거나 주도한 찬킨만(陳健民·60) 홍콩중문대 교수, 베니 타이(戴耀延·54) 홍콩대 교수, 추이우밍(朱耀明·75) 목사 등 9명에게 '공중방교죄'(公衆妨攪罪·공공소란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홍콩의 명보(明報)와 영국의 BBC방송,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형량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찬킨만, 베니 타이, 추이우밍 등 3명은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들 이외에 나머지 피고인 6명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홍콩 법원이 우산 혁명 지도자들에게 '공중방교죄'를 적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가디언은 평가했다.
우산혁명 지도자 9명에 대한 판결이 이뤄진 이 날 웨스트카우룽 법원 밖에는 홍콩 민주화 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이들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베니 타이 교수는 법정 출석에 앞서 보도진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찬킨만, 베니 타이, 추이우밍 등 세 사람은 2013년 '오큐파이 센트럴(도심을 점령하라)' 운동을 시작해 이듬해 학생들의 우산 혁명 시위를 촉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 경찰에 자수해 조사받은 후 석방됐지만, 이후 검찰에 의해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우산 혁명은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의 완전 직선제 등을 요구하면서 홍콩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2014년 9월 하순부터 12월 15일까지 약 79일 동안 벌인 민주화 시위를 말한다.
우산 혁명에는 한때 10만명 이상이 참가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서방언론은 당국의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아낸 시위대의 행동을 빗대 이 시위를 우산 혁명(Umbrella Revolution)이라 명명했다.
우산 혁명에 연루된 학생과 시민 200명 이상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한편 중국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가 불법 시위의 주모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시위가 "홍콩의 법제와 번영, 안정에 심각한 타격을 줬으며 홍콩 주민의 생활에 엄중한 피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jj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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