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인천공항의 수하물처리시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공항 지하의 수하물처리시설에서 17년간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 A씨가 신청 1년 만에 산업재해로 승인됐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공항 지하에서 수하물 이송용 컨베이어벨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오다 작년 정기 건강검진에서 폐암이 발견됐다.
A씨가 일하던 시설은 평소에도 분진이 많아 노동자들이 기침, 피부질환 등이 자주 발생하던 곳이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가 작년 6월 수하물처리시설 노동자 2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따가움, 간지러움, 기침 등 분진과 관련된 증상을 느끼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노조는 현장의 분진이 '탄광 수준'이라며 A씨의 폐암도 업무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산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A씨는 치료를 위한 휴직 기간에도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치료와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A씨는 현재 인천공항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회사 측은 먼지를 줄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하물처리시설에 환기 장치 등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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