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금융당국 대책 일부 도움되지만 핵심 빠져"(종합)

입력 2019-04-09 17:15  

카드업계 "금융당국 대책 일부 도움되지만 핵심 빠져"(종합)
레버리지 배율 완화, 부가서비스 축소안에 업계 평가 대체로 미흡
카드업계 요구안 15개 중 수용 5개, 부분 수용 4개, 나머지 6개는 무응답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금융당국의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핵심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카드업계가 중점을 둔 '레버리지 배율' 확대와 부가서비스 축소에 업계 요구가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는 9일 "이번 정부 방안은 카드업계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핵심 과제인 레버리지규제 완화에 업계 의견이 수정 반영된 점과 부가서비스 축소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부가서비스 유지 의무기간이 이미 경과되고 수익성이 악화된 상품에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도록 약관변경 심사 세부원칙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가 금융당국 대책에서 카드업계 공동 요구사항 15가지의 수용 여부를 따져본 결과 수용 5개, 부분 수용 4개, 무응답 6개로 나왔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폐지, 렌털업무 취급범위 확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산업) 영위 근거 마련,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영위 근거 마련,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영위 근거 명확화 등은 금융당국이 업계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 가운데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폐지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 렌털업무 취급범위 확대는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3개 역시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이지만, 금융당국이 이미 허용방침을 밝힌 사안이어서 새로운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업계의 긍정적인 평가는 여기까지다. 핵심 요구사항에 금융당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서다.
카드업계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배율(레버리지 배율)을 현행 6배에서 캐피탈사와 동등하게 10배로 올려달라고 했다. 레버리지 배율 규제로 카드사는 같은 자본으로 캐피탈사보다 대출을 적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카드(5.92배), 롯데카드(5.74배), KB국민카드(5.18배), 현대카드(4.98배) 등 대부분 카드사가 한도인 6배에 근접한 상태다.
이와같은 규제 완화 요구에 금융당국은 부분 수용 입장을 보였다. 6배 배율을 유지하되 총자산에서 빅데이터 관련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자산과 중금리 대출을 제외하고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카드업계로선 레버리지 배율 규제완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중금리 대출 규모가 크지 않고, 신산업은 아직 해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의 취지가 무색해 보일 만큼 실망스럽다"며 "레버리지 배율 규제의 경우에도 빅데이터나 신사업은 실체가 없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핵심 요구사항인 부가서비스 축소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업계는 입을 모았다.
특히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해 "법규에서 정한 기준, 소비자 보호 등의 원칙에 따라 약관 변경 승인을 심사·처리"하고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하겠다고 한 부분을 지적했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축소를 건건이 하겠다는 것은 안 해주겠다는 말"이라며 "생색만 냈지 보따리를 풀어보니 선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는 실효성이 의문이고 부가서비스 조정은 구체적인 답이 없다"라며 "카드사는 수수료 인하로 8천억원을 내줬는데 반대급부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음을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노동조합은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 관련 언급이 없었고 부가서비스 축소는 사실상 안 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내일 금융위 관계자와 면담하고서 향후 투쟁행보를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표] 카드업계 공동요구사항 수용 여부

┌──┬───────────────────────┬──────────┐
│번호│내용 │수용여부│
├──┼───────────────────────┼──────────┤
│1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폐지 │수용│
├──┼───────────────────────┼──────────┤
│2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배율 규제 완화 │부분 수용 │
├──┼───────────────────────┼──────────┤
│3 │렌탈업무 취급범위 확대│수용│
├──┼───────────────────────┼──────────┤
│4 │교통 정산사업자에 대한 지위 명확화 및 수수료 │무응답 │
││현실화││
├──┼───────────────────────┼──────────┤
│5 │동의 절차 관련 제도 개선 │부분 수용 │
├──┼───────────────────────┼──────────┤
│ ①│무실적 카드 갱신·대체 발급시 동의채널 확대 ││
├──┼───────────────────────┼──────────┤
│ ②│한도상향 권유에 대한 동의 절차 폐지 ││
├──┼───────────────────────┼──────────┤
│6 │안내(고객 및 가맹점 등) 제도 관련 개선 │부분 수용 │
├──┼───────────────────────┼──────────┤
│ ①│개인회원 표준약관 상 고지제도 개선││
├──┼───────────────────────┼──────────┤
│ ②│가맹점 수수료율 변경 고지수단 다양화 ││
├──┼───────────────────────┼──────────┤
│ ③│카드 발급 시 상품약관 등 서면 동봉 의무 개선 ││
├──┼───────────────────────┼──────────┤
│ ④│정보성 메시지(카드배송 안내 등)에 대한 알림톡││
││ 허용 ││
├──┼───────────────────────┼──────────┤
│ ⑤│가맹점 약관 및 계약갱신 안내 방법 개선 ││
├──┼───────────────────────┼──────────┤
│7 │국제브랜드 수수료 고객 부과 │부분 수용 │
├──┼───────────────────────┼──────────┤
│8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영위 근거 마련 │수용│
├──┼───────────────────────┼──────────┤
│9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영위 근거 마련 │수용│
├──┼───────────────────────┼──────────┤
│10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영위 근거 명확화 │수용│
├──┼───────────────────────┼──────────┤
│11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 전용 금융서비스 허용│무응답 │
├──┼───────────────────────┼──────────┤
│12 │정부·공공기관 법인카드 기금률 폐지 또는 인하│무응답(타부처 협의) │
├──┼───────────────────────┼──────────┤
│13 │외화 자금차입 제한 완화 │무응답(타부처 협의) │
├──┼───────────────────────┼──────────┤
│14 │초대형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제외 │무응답 │
├──┼───────────────────────┼──────────┤
│15 │의약품 등 결제전용 카드에 대한 포인트 적립점 │무응답(타부처 협의) │
││수 인하 ││
└──┴───────────────────────┴──────────┘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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