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강원산불 피해주택 임차인 보증금 우선 지급

입력 2019-04-09 16:06  

주택도시보증공사, 강원산불 피해주택 임차인 보증금 우선 지급
전세보증 특례상품 운영·전세금 대출보증 한도 상향 등 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전세보증 요건 완화,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 상향 등 주거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신청 기간 완화, 보증료 감면, 조기 보증금 지급, 집주인 부담 경감을 위한 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보증 특례상품'을 운영한다.
피해를 본 임차인은 현행 임대차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했던 전세보증을 잔여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료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보증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신청일로부터 빠르면 2주 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피해지역 집주인의 임대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례도 마련됐다.
HUG는 산불피해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줄이고 임차인의 이주를 돕기 위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1년 유예하고 대위변제 금액의 5%인 지연배상금도 1년간 면제한다. 유예기간 집주인은 신축 또는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다.
이재민이 산불피해로 인해 자기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세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를 90%(현행 80%)까지 높여준다.
또 피해주택 주민이 보다 쉽게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지역에는 HUG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하고, HUG 콜센터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피해주민의 주거환경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게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단독주택 품질보증' 보증료를 할인해주고 현장검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시 거주공간 마련에 필요한 임차료 3억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원하고, 피해지역의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강원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 활동과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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