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1심 당선무효형 불복해 항소 제기

입력 2019-04-09 17:52  

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1심 당선무효형 불복해 항소 제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법은 이 시장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10시 45분부터 오후 4시까지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일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이 시장에게 검찰 구형량(250만원)보다 많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14곳 중 12곳은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하고,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표한 허위사실의 중요성과 허위사실의 전파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허위사실 공표의 가중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시장의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1명은 호별 방문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 나머지 6명은 일부 무죄를 평결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배심원 전원 유죄평결했고, 양형은 벌금 500만원 4명, 벌금 200만원 1명, 벌금 90만원 2명 등의 의견을 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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