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훼손이냐 난개발이냐…포항 양학공원 민간개발 논란

입력 2019-04-10 06:35  

자연훼손이냐 난개발이냐…포항 양학공원 민간개발 논란
주민 "현재 녹지 보존해야"…시 "일몰제 적용시 사유지 마구 개발 우려"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면 난개발이 예상돼 민간공원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지금 공원으로 잘 보존되고 있고 민간업체가 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난개발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경북 포항시 북구 양학동과 남구 대이동에 있는 양학근린공원 개발을 놓고 포항시와 주민이 마찰을 빚고 있다.
10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따라 양학공원과 환호공원, 학산공원을 민간에 맡겨 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으나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땅을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사유지에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근거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곳은 양학근린공원이다.
시는 양학근린공원 94만2천여㎡ 땅을 민간에 맡겨 개발하기로 하고 2017년 우선협상 대상자를 뽑았다.
민간업체는 공원 부지를 사들인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만들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을 아파트나 상가 등으로 개발해 이득을 얻는다.
최근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양학공원 개발을 심의·의결하자 양학근린공원 인근 대이동 주민은 산과 공원이 훼손될 수 있다며 시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양학근린공원은 도로 하나를 놓고 크게 시청 인근 땅과 지곡주택단지 인근 땅으로 나뉜다. 이름만 양학공원일 뿐 양학동 땅은 거의 없고 대부분 대이동 땅으로 구성됐다.
지곡주택단지 인근 땅 가운데 영일대공원은 나들이 장소로 널리 이용되고 행복아파트 주변 둘레길은 산책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지곡주택단지 인근 땅은 예전에 포스코 사원주택단지였고 현재도 포스코가 상당 부분 소유하면서 녹지를 관리하고 있다.
대잠동 주민은 행복아파트 주변에 '영일대 주변 아름다운 자연환경 파괴 결사반대 포항시청 각성하라'고 쓴 현수막을 걸어놓았다.
또 포항성모병원 인근 수녀원에 사는 수녀들을 포함해 주민 약 2천명으로부터 공원 개발 반대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다.
'영일대공원 주변 대규모 아파트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잘 가꾼 녹지와 산책로가 있어 도심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민간업체에 맡겨 잘 있는 산과 나무를 파헤치면서까지 공원을 다시 만들고 길을 놓는지 모르겠다"며 "더구나 포항에는 아파트가 남아도는데 왜 30층 이상 고층아파트 수천 가구를 짓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포항시는 내년 7월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면 토지 소유주가 마구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땅 소유주가 비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놔두는 것보다는 보존과 개발을 적절하게 하려면 민간공원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애초 시는 70% 이상을 공원으로 기부하도록 했다가 최근 포항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점을 고려해 80% 이상을 공원으로 기부하고 나머지를 개발하도록 바꿨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공원에서 해제된 사유지를 그냥 두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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