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일 중국·베트남 등 17개국 법관 21명 참여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이 사법연수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법관들을 위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중국, 베트남 등 17개국 21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11∼19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사법연수원에서 진행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지식재산권 심판과 소송, 조정과 중재 등 분쟁 해결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WIPO가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법관들에게 전수하고 서로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해, 개도국의 지재권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판부터 소송까지 지재권 분쟁 해결의 모든 과정을 다루는 특허청과 사법연수원 간 첫 협력사례라는 의미도 있다.
교육 과정은 11∼12일 대전 유성구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15∼19일 서울 서초구 사법연수원에서 각각 진행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심사·심판 제도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사법연수원에서는 지식재산 소송제도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심판원의 '원격 영상 구술심리 시스템', 특허법원의 전자법정 시스템 등 지재권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제도들도 함께 소개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개도국의 지재권 분쟁 해결 역량이 강화되고, 우리나라의 선진 심판·소송 시스템이 해외에 전파될 좋은 계기"라며 "개도국 현지에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출원과 보호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은 "사법연수원이 축적된 법관연수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국 법관들에게 우리 지식재산소송 실무 전반과 사례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사법연수원과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전 세계 사법부의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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