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급격한 고령화 대비 제도적 체질개선에 집중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강화를 위한 급여확대 쪽에 쏠렸던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이 재정안정을 통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런 방향 전환에는 총인구 감소 시기가 빨라지고 초고령사회가 일찍 도래하는 등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의료비 부담능력은 취약한데 의료수요가 큰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게 주요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보장확대로 단기간에 지출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진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문재인 케어가 본격 추진되면서 2018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천778억원 적자를 보였다. 보험급여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건보 재정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조원 안팎의 당기흑자였는데, 2010년 이후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 등 그간 단계적으로 추진해오던 건보 보장강화 대책으로 재정적자 폭은 당분간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건보 재정적자 폭은 올해 2조2천억원, 2023년 3조8천억원, 2027년 7조5천억원 등으로 불어난다. 이에 따라 현재 20조원가량 쌓여있는 건보 적립금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11조5천원으로 줄어든 뒤 2026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열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건강보험 제도의 정책목표와 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은 초고령사회 등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건강보험의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체질 개선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 종합계획을 오는 1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 종합계획을 지난해 9월까지 내놔야 했지만,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실 있게 준비하느라 늦어졌다고 말했다.
◇ 나가는 지출구조 합리적 재편…노인외래진료비 적용대상연령 65→70세
정부는 노인 의료비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노인 외래 정액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은 의학적 중증도를 중심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해 중증환자의 수가는 올려주되, 경증환자 수가는 동결하기로 했다.
특히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본인의 뜻에 따른 선택적 입원의 경우 환자의 비용부담을 일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먹고 자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건강수명 연장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노인 외래 정액제의 적용대상 연령층을 현행 노인 나이인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노인연령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불붙고 있는 점을 반영해서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의료 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행태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의료기관 과다·과소이용의 원인과 유형을 분석해 의료 이용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과다 이용자는 상담·조언(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행위료와 의약품, 치료재료비 등으로 빠져나가는 지출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험급여가 되는 의료행위와 약제·치료재료를 재평가하고 과연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지, 비용 효과적인지, 수가는 적정한지 등 지속해서 검증하고 급여목록을 정비하거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등 퇴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불필요한 건보 재정이 누수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 등을 고용해 의료인(약사)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기관을 말한다.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식도 사후 대처 위주에서 선제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CT와 MRI, 초음파 검사, 고가 항암제, 추나요법 등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지출이 빠르게 늘 것으로 보이는 주요 진료항목과 노인의료비 등을 집중해서 모니터링해서 급속한 지출 증가에 사전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중으로 건강보험 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재정전망 모형을 마련해 중장기 재정전망도 내놓을 계획이다.
◇ 재정 수입기반 확충…2020년 1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건보료 부과
정부는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완료되는 2023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할 수 있게 다양한 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든든한 수입기반 확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수준에서 건보료를 올릴 방침이다.
그렇지만,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국민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2023년까지는 보험료율 인상 폭을 평균 3.2% 수준에서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 대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매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18년 7월 단행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이어 2022년으로 예정된 2단계 개편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저소득·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은 더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그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그간 비과세였던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분리과세금융소득(연 2천만원 이하) 및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부과기준과 방법 등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가입자 간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부과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보험료 경감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료 경감 지원대상과 기준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해 합리적인 경감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종합계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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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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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근거││ 정부 계획│ │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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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간││ ‘17~’22년 │ │‘19~’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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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 ││ - 선택진료 폐지│ │ - │
│ 과제 │││ ││
││││ ││
│<‘17~ ├──┼────────────┼─┼──────────────┤<br>│ ‘18년 ││ - 저소득층 상한액 인하 │ │? 고소득층 상한액 인상 등 │
│완료과제│││ │추가개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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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 │ │? 통합 의료지원 체계 구축 │
│││대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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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치매,, 틀니?임│ │? 적용연령 조정(65?70세)│
│││플란트, 외래│ │조정 검토 │
││││ ││
│├──┼────────────┼─┼──────────────┤
│││ - (아동) 입원비, 치아홈│ │? 아동 의료비 추가 경감 │
│││메우기 │ ││
││││ ││
│├──┼────────────┼─┼──────────────┤
│││ - (여성) 난임 시술 급여│ │? 난임 시술 적용 확대 │
│││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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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 ││ -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 │? 급여화 계획 구체화│
│ 과제 ││화 │ │ * ‘19~‘22년 연차별 이 │
│││ * ‘18년 뇌 MRI, 상복│ │행계획 │
│<계속과 ││부 초음파 완료 │ ││<br>│ 제> ├──┼────────────┼─┼──────────────┤
│││ - 상급병실 급여화 │ │? 병원 2~3인실, 1인실(제한 │
│││ * ‘18년 상종?종합 2?│ │적) 등추가 적용 │
│││3 │ ││
│├──┼인실 완료 ───────┼─┼──────────────┤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 확대계획 구체화 │
│││확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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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포괄 수가 확대 │ │? 확대계획 구체화 * ‘22년 │
││││ │5만 병상│
││││ ││
│├──┼────────────┼─┼──────────────┤
│││ - 공?사 의료보험 연계 │ │? 연계계획 구체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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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 ││ -│ │?? 입원환자 치료계획 및 지역│
│ 과제 │││ │연 │
│<종합계 │││ │계 │<br>│ 획> ├──┤├─┤│
││││ ││
││││ ├──────────────┤
││││ │?? 방문의료 및 재활의료 활성│
├────┼──┼────────────┼─┼화─────────────┤
│재원 관 ││ - 재원 조달│ │? 부과기반 확대계획 구체화 │
│ 리 ││ * 국고 지원?부과기반 │ │? 종합계획 추가 재정소요 반 │
│││확대, 보험료 인상률 평균│ │영한‘19~’23년 재정전망 실 │
│││ 3.2%, 누적적립금 활용 │ │시 │
││││ ││
│├──┼────────────┼─┼──────────────┤
│││ - 재정절감대책 │ │? 내용 구체화 │
│││ * 의료 이용, 허위?부 │ │ - 의료이용 적정화 │
│││당청구, 약제?치료재료 관│ │ - 행위?약제?치료재료 재평가│
│││리, 예방 중심 건강관리 │ │ - 약제비 적정관리?급여 사후│
││││ │관리 강화 │
││││ │ - 예방중심 건강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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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 ││ - 의료전달체계 확립, 일│ │? 내용 구체화 │
│제고 방 ││차의료 강화 │ │ - 의료기관 기능 분류 및 보 │
│ 안 │││ │상 강화 │
││││ │ - 의뢰?회송 내실화, 협력진 │
││││ │료모형 개발 │
││││ │ -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
││││ │교육상담│
│├──┼────────────┼─┼──────────────┤
│││ - 적정수가 보상│ │? 내용 구체화 │
││││ │ - (단기) 필수인력 보상, 공 │
││││ │공성 지원, 손실보상 원칙, 회│
││││ │계조사?의료원가 │
││││ │ - (중기) 진찰료?입원료, 가 │
││││ │산 등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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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질 평가?보상 확 │ │? 제도개선 및 확대계획 구체 │
│││대 │ │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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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내용││ -│ │?? 정부지원 한시법 개정, 재 │
││││ │정 │
│<종합계 │││ │관리 체계화 │<br>│ 획> │││ │?? 노인의료비 적정 관리 │
││││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 │?? 가입자 관리제도 개선 │
││││ │?? 데이터 관리 강화 │
││││ │?? 거버넌스?집행체계?국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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