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50대 업주가 징역형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다수 고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고용한 외국인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불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제주시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제주 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을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고용한 것을 비롯해 총 11명의 외국인을 일당 7만원 내지 9만원을 주고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도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