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에 직격탄 맞은 중국기업…일부는 법정관리 돌입

입력 2019-04-10 14:49  

대북제재에 직격탄 맞은 중국기업…일부는 법정관리 돌입
단둥항그룹 회생절차 들어가…中기업 대북교역 규모 급감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대북 제재가 쉽사리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북·중 교역 거점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항 운영기업인 단둥항그룹(丹東港集團)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대북 관련 중국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10일 단둥신문망과 21세기경제보도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단둥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채권인들이 제출한 단둥항그룹에 대한 중정(重整·기업회생절차에 해당) 신청안을 받아들이고, 단둥시 정부의 청산 관련 조직을 관리인으로 지정했다.
법원은 단둥항그룹이 채무를 청산할 능력이 없고 주요 채권자들과 화해에 이르지도 못했으며, 변제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명백한 만큼 법적으로 중정에 들어갈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
단둥항그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리인에게 재무 관련 사항의 인수인계를 했다.
21세기경제보도는 단둥항그룹의 금융채무액이 400억 위안(약 6조7천900억원)을 넘는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갚지 못한 공개시장채권 규모가 54억 위안(약 9천166억원)이고, 25억5천만 위안(약 4천328억원)의 채무는 2021년 만기가 돌아온다는 것이다.
석탄·철광석 등 북한산 지하자원을 중국으로 수송하는 단둥항그룹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한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물동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7년 10월말 10억 위안(약 1천697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바 있다.
한편 대북제재의 여파로 중국기업들의 전반적인 대북 교역 규모도 급감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160억9천만 위안(약 2조7천282억원)으로 전년 대비 52.4% 감소했다.
이 가운데 중국의 대북 수출은 전년 대비 33.3% 감소한 146억7천만 위안(약 2조4천874억원), 수입은 전년 대비 88.0%나 감소한 14억2천만 위안(약 2천407억원)에 그쳤다.
미국이 올해 들어서도 대북 제재를 이어가면서, 지난달 미국 재무부는 중국 해운사 '다롄 하이보(大連海博)' 국제화운대리 유한공사와 '랴오닝 단싱(遼寧丹興)' 국제화운 유한공사 등 두 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대북 교역을 주로 해온 중국 랴오닝훙샹(遼寧鴻祥)그룹은 지난 2016년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중국 정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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