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총량제가 별도로 적용된다.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6월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자영업자의 경우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해준다.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대출은 총량 관리목표를 별도로 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대출의 전반적 증가세는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은행들에 적용된 DSR은 6월부터 제2금융권 적용이 확정됐다. 이미 올해 2분기부터 적용이 예고된 상태였다.
은행처럼 평균 DSR 유지 수준, 고(高) DSR 취급 비중 지표를 따로 두되, 업권별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은 신규 가계대출 DSR은 지난해 6월 72.0%에서 지난해 11월∼올해 2월 46.8%로 낮아졌다. DSR이 90%를 넘는 고 DSR 비중도 이 기간 19.2%에서 8.2%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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