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 1심 집행유예·벌금형

입력 2019-04-10 14:14  

'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 1심 집행유예·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과장 구모(38)씨와 최모(35)씨 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5명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2천만원 등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