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 1심 집행유예·벌금형

입력 2019-04-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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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 1심 집행유예·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과장 구모(38)씨와 최모(35)씨 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5명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2천만원 등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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