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박삼석 전 부산 동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전 구청장)이 한 모임에서 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던 A씨에 대한 비방성 발언을 했다는 목격자가 참석자 중 1명뿐이고, 이 목격자가 A씨와 가까운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기 힘들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3월 13일 지역 상인연합회 회원과 구청 공무원 등 11명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던 A씨를 두고 "부인과 이혼하고 한 여성과 동거하는데 공직을 맡을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박 전 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부산 동구청장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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