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후보 비방' 박삼석 전 부산 동구청장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9-04-10 15:11   수정 2019-04-10 15:2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경쟁 후보 비방' 박삼석 전 부산 동구청장 항소심서 무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박삼석 전 부산 동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전 구청장)이 한 모임에서 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던 A씨에 대한 비방성 발언을 했다는 목격자가 참석자 중 1명뿐이고, 이 목격자가 A씨와 가까운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기 힘들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3월 13일 지역 상인연합회 회원과 구청 공무원 등 11명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던 A씨를 두고 "부인과 이혼하고 한 여성과 동거하는데 공직을 맡을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박 전 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부산 동구청장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