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캠코,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나들목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위조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원증을 제시하거나, 캠코를 사칭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해 돈을 빼가는 사기 수법이 최근 발견됐다는 것이다.
캠코 관계자는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대출중개인이나 스마트폰·문자를 이용한 고객 모집을 하지 않는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개인·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캠코는 ▲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탁금,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송금하지 말 것 ▲ 대출신청서류 명목으로 통장·체크카드나 개인정보가 적힌 재직증명서 등을 보내지 말 것 ▲ 타인이 보낸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금융회사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경찰청 '사이버캅' 등 스팸 차단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거나 통신사가 제공하는 스팸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 관련 상담이 필요할 때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로,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대출사기 신고는 경찰청(☎112)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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