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오릉·서삼릉 일원도…훼손행위·취사·야영 등 금지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주산성 등 4곳을 '고양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행주산성·서오릉·서삼릉 일원·영주산 습지 등 4곳으로 총면적은 139만3천679㎡다.
이 중 행주산성·서오릉·서삼릉 일원은 지정 기간이 만료돼 재지정 됐으며, 일산동구 산황동 영주산 습지는 신규 지정됐다.
고양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현재 멸종위기보호종 2급 새호리기·맹꽁이와 천연기념물 큰소쩍새 등 다수의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어 야생생물 서식처로서의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는 토석 채취 등의 훼손 행위와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취사·야영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보호구역 안에서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고양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야생생물의 보호와 번식을 높여 생물 종의 다양성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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