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자치경찰단과 국가경찰이 긴밀한 공조로 보이스피싱을 막았다.
10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 15분께 제주시 이도1동의 한 은행에서 제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 신고 전화가 왔다.
은행원인 신고자는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을 찾으러 온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방청 112상황실 담당자는 즉시 은행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이던 제주자치경찰단 산지자치지구대 순찰차에 연락해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은행으로 출동한 자치경찰은 5백만원을 인출하려고 창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모(50)씨를 오후 3시 21분께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씨는 같은 날 오전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로부터 1천만원을 본인 소유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5백만원을 인출해 또 다른 보이스피싱 가담자인 B씨에게 무통장 입금했고, 이어 오후 3시 14분께 해당 은행에서 나머지 5백만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 검거됐다.
공씨 계좌는 A씨가 피해 신고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계좌로 등록됐다.
공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좌에 이체된 현금을 인출해 거래실적을 올리면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중개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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