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경남제약[053950]은 전 경영지배인인 김상진 씨를 25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혐의와 관련해 당사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고소장 제출 후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또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주간사(자문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별도로 공시했다.
이 회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 '상장유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간사(자문사) 선정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제안서를 받아 이달 18일 이사회에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5월 17일 전후로 우량한 SI(전략적 투자자) 또는 FI(재무적 투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남제약은 작년 12월 회계처리 위반 적발 및 개선계획 미이행 등으로 인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가 올해 1월 개선기간 1년을 얻어 회생 기회를 얻은 바 있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에 확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 확립을 주문했다.
경남제약은 지난 1957년 설립된 일반의약품 전문 제약회사로, 비타민C '레모나', 무좀약 '피엠' 등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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