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0일 산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캔 혐의(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포항 남구에 있는 문중 소유 산에서 소나무 20그루(시가 1억2천만원 상당)를 허가 없이 파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산 일부가 하천정비 사업에 포함되자 시 허가를 받아 소나무 50그루를 캐면서 사업 대상지 밖 소나무에도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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