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리 충분히 반영 못 해…후보추천위 의결기구로 격상해야"
"동성애는 지극히 개인적 문제…선거연령 하향 진지하게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법원 밖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한' 개선방안을 묻는 질의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지명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자문기구에 불과한 위원회를 의결기구로 격상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의 인물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1명을 골라 헌법재판관에 지명하도록 돼 있는데, 아예 추천위원회가 헌법재판관에 지명할 1인을 골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 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입법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 늑장 선고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듯이 신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심리 모두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헌법연구관 수의 확충 등의 인적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동성애에 대해서는 "지극히 개인적 영역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동성애가 에이즈 감명 발생의 원인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동성애가 공적 영역으로 나오게 되면 기본권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37조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 것이 동성혼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청소년의 지적능력이나 성숙도 등을 감안하면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소년범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해서 처벌이 아니라 보호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