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회계장부 조작으로 국유자산을 헐값에 인수해온 중국 민영기업의 대부 구추쥔(顧雛軍) 전 커룽(科龍)그룹 회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구추쥔 전 회장과 연루된 사건 중 허위 신고, 정보 유포 등의 혐의를 제외하고 횡령죄만 적용해 징역 5년을 판결했다.
구추쥔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체포된 뒤 2009년 광둥(廣東)성 고등 인민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벌금 680만 위안(한화 11억5천여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어 이번 최고인민법원 판결로 감형된 셈이다.
커룽 사건은 2004년 경제평론가 래리 랑(郞咸平) 홍콩 중문대 교수가 TV 토크쇼에서 헐값에 국유자산이 팔리며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구 전 회장을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구 전 회장은 2001년 당시 국유기업인 커룽전기의 회장에 취임한 후 고의 부실경영으로 헐값에 회사를 인수한 뒤 3개 상장사를 사들여 중국 민영기업의 대부라는 칭호를 받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총 장부매입가 41억 위안(6천941억원)인 4개 국유기업 인수에 실제 지불한 돈은 3억 위안(507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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