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전"…2차 점검서도 71건 적발

입력 2019-04-11 11:00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전"…2차 점검서도 71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일명 '카드깡' 등 수법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화물차주와 주유소가 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월 28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137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화물차 59대, 주유소 12곳에서 총 7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1∼12월 1차 점검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45건(화물차 40대·주유소 5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외상으로 기름을 넣은 뒤 일괄결제하는 방식으로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33건(화물차 33대)으로 가장 많았다.
주유량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서 결제하는 '카드깡'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도 16건(화물차 11대·주유소 5건) 확인됐다.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15건(화물차 10대·주유소 5곳), 등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고 보조금을 챙긴 사례가 7건(화물차 5대·주요소 2곳) 적발됐다.
적발된 주유소 12곳은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59대의 화물차주는 부정 수급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부는 연간 최대 3천억원으로 추산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혈세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 10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01년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면서 영세한 화물 차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유가보조금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하자 내놓은 대책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말 1차 점검에 이어 다음달까지 2차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적발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처벌 강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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