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입력 2019-04-11 10:50   수정 2019-04-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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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윤창호법'은 법리적 이유로 적용 못 해…대신 엄벌 취지 반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 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애초 손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 연합뉴스 (Yonhapnews)
다만 음주운전 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윤창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장판사는 우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장판사는 "그러나 음주운전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홍 부장판사는 "또한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쳤다. 그는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손씨는 과거 음주 운전 전력까지 고려돼 결국 구속됐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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