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적색수배, 베트남 사법당국과 공조해 붙잡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촬영물 등 음란 동영상을 대량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의 은신처에서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촬영물 등 음란 동영상 3천648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모두 12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배포해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5천700만원의 불법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베트남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해 파일공유 사이트에 가입하고,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 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해 김씨의 해외 은신처를 특정했다. 이후 베트남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김씨를 붙잡아 국내로 강제 송환해 구속, 지난 1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챙긴 수익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고, 음란물 업로드 프로그램을 제공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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