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지역의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쓰레기 과다 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 등의 행위로 논란을 빚은 청주지역 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성명을 발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국민의 편에서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성명에는 도내 국회의원 7명과 도의원 28명, 청주시의원 34명, 증평·진천군의원 각 7명, 11개 시민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클렌코는 2017년 1∼6월까지 쓰레기를 과다소각 했다가 서울 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 적발됐다.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0.1ng)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자체 단속 및 환경부·검찰 합동단속 결과를 토대로 작년 2월 이 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에서는 클렌코가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가 맡은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이와 별개로 형사재판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전 대표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단체는 "형사재판에서는 이 업체가 허가받은 양보다 더 큰 규격의 소각로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업체의 기망 행위는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 대해 청주시 대기관리권역 지정, 소각장 입지 제한 및 연한 제한. 위반 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청주시에 대해서도 대기오염 배출 총량 기준을 조례로 제정, 더는 '소각장 도시'라는 오염을 벗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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