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당선무효형인 200만원 선고…5월 16일 선고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정당 공천을 앞두고 당원에게 상품권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석순 충남 공주시의원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11일 대전고법 제4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대로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당시 민주당 관계자에게 10만원짜리 상품권 2장을 준 혐의와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무지의 소치인 것 같다. 제가 몰라서 발생한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공주시의회 출범 직후 자신의 명함 뒷면에 남편의 카센터 정보를 게재해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