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교 빙상센터 건립 보류…복합체육센터만 우선 착공

입력 2019-04-11 14:48  

수원광교 빙상센터 건립 보류…복합체육센터만 우선 착공
투자심사대상 피하려고 동시착공 사업계획 변경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광교호수공원에 아이스하키 전용 빙상센터와 복합체육센터를 동시에 지으려던 계획을 변경하면서 빙상센터 건립을 보류했다.


두 시설의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어 투자심사대상이 되자 복합체육센터만 단독으로 먼저 건립하고, 빙상센터는 추후 상황을 봐서 진행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수원시는 지난해 3월 영통구 하동 1026-1 광교호수공원 내에 빙상센터 1개 동과 복합체육센터 1개 동을 오는 2021년까지 건립하겠다고 밝히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빙상센터는 국제규격을 갖춘 3천석 규모의 아이스하키 주 경기장, 주경기장과 같은 크기의 보조경기장, 선수용 라커룸을 마련한다.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의 훈련 및 경기 장소와 시민을 위한 스케이트장으로 사용된다. 쇼트트랙이나 피겨스케이트 대회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빙상센터 옆에는 지하 1층·지상 2층에 연면적 8천800㎡ 규모의 복합체육센터를 짓는다. 체육센터에는 아이스링크와 수영장, 휴게· 편의시설을 갖춘다.
수원시는 빙상센터 건립비 500억원가량은 경기도시공사의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으로 , 복합체육센터 건립비 295억원은 국비·시비로 충당한다는 자금조달 계획까지 마련했다.
수원시는 애초 빙상센터와 수영장·체육관을 결합한 한 동짜리 시설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아이스링크를 아이스하키 경기장 국제규격에 맞추고, 동호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컬링경기장을 추가하면서 2개 동으로 분리해 건립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경기도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앞두고 이같은 수원시의 건립계획을 반려했다.
두 시설이 인접해 있어 하나의 시설로 봐야 하며, 그럴 경우 총사업비가 800억원이 넘어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반려 이유였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공공건설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 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타당성조사를 받을 경우 사업 기간이 2년 이상 지연될 상황에 처하자 수원시는 결국 복합체육센터를 먼저 짓고, 빙상센터는 복합체육센터 건립 이후 추진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수원시는 복합체육센터만 짓는 내용의 사업계획이 지난 2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자 3월 말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이스링크와 복합체육센터를 동시에 완공하지 못해 아쉽지만, 차질없이 두 개 시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비 500억원 기준은 오래 전에 정해진 것이어서 최근의 물가 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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