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이어 최종심도 전망 어두워…원산지표시 강화 등 대책 관심
패소 시 최장 15개월 유예기간 뒤 내년 하반기 수입 규제 풀릴 듯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심 결과가 12일 새벽 발표된다.
그 결과에 따라 2013년 9월 이후 수입이 중단됐던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이 국내 식탁에 다시 오를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WTO 최종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한국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 9월 '먹거리 안정성'을 이유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다.
그동안 사례에 비춰보건대 WTO 상소기구의 판정은 큰 틀에서 바뀌지 않는 만큼 최종심인 2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패소 결정이 나오더라도 당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이행 절차 논의를 위해 양측 합의에 따라 최장 15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유예기간 최장 15개월을 확보한다면 후쿠시마 수산물은 내년 하반기부터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쿠시마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패소 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응책 중 하나로 현재 국가만 표기하게 돼 있는 원산지표시에 구체적인 지역명까지 담도록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일본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수입국에 대해서 적용해야 해 법 개정 등 추진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최장 15개월간의 이행 기간이 있다"며 "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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