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려 금품 수수를 둘러싼 법정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의원 측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금품 수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금품 수수와 후보자 추천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비롯해 양형부당이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한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원을 받고 선거구민이자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입후보자를 추천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금품 수수로 인한 크고 작은 부패는 중대 선거범죄이고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017년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심에서는 금품을 받은 날이 헷갈려 금품 수수를 인정하며 선처를 바랐지만, 돈을 받은 날이 다른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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