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존중…법 개정 서둘러야"

입력 2019-04-11 18:18  

여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존중…법 개정 서둘러야"
민주 "시대변화 반영", 한국 "인명경시 풍조 막아야"…온도차 노출
형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쏟아질 듯…민주·정의 "개정법 발의 준비 중"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은정 기자 = 여야는 11일 형법상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대체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낙태죄 관련 법안을 조속히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가운데 31개국이 임신 초기의 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등도 낙태죄 폐지를 꾸준히 권고해왔다"며 "이번 헌재 결정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요구들을 검토해 고심 끝에 내린 것"이라며 "이제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정비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에 주어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같은 당 민경욱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우리 당이 견지해온 입장이었다"며 "헌재 결정이 인명 경시 풍조로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데 당력을 모으겠다"고 말해 민주당과 온도 차를 노출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헌재 판단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작업을 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낙태죄가 만들어진 지 66년 만에 이뤄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며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면서 "또한 여성과 태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지원이 올바르게 이뤄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 여성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던 매우 전근대적인 법률"이라며 "오늘 헌재 결정으로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하지만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살아 있을 수 있다"며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 당 대변인들이 강조한 것처럼 이날 헌재 결정으로 정치권에서는 낙태죄 처벌 규정(제269조·270조)을 뺀 형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발의가 줄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명시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헌재 결정에 앞서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했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재 결정 일정에 맞춰 형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며 "낙태죄 규정을 없앤 형법 개정안부터 제출할 방침"이라고 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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