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검찰이 가짜 정보로 1천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임동표 MBG 그룹 회장 등 7명을 구속기소 한 데 이어 사건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 등 1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MBG 공동대표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같은 혐의로 B씨 등 9명(법인 포함)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임 회장을 비롯해 이 회사 공동대표 7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에 따라 MBG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구속 12명, 불구속 7명 등 모두 19명으로 늘게 됐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대규모 해외사업이 성사돼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허위 광고해 2천131명으로부터 주식판매 대금 1천23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금융투자 상품인 주식 매매와 관련해 위계를 사용함으로써 1천3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광업 허가권을 취득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돼 중국과 스위스의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조8천억원이 넘는 투자가 확정됐다고 홍보했으나 허가권은 이미 만료된 것이었다.
2천500만 달러의 수소수 발생기 등 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인도네시아와 홍콩 업체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실제 수출이 이뤄지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4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이들에 대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주식판매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주식을 판매하기 위해 다단계 구조의 영업망을 조직하고 간부들에게 하위 판매자의 영업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무등록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설립된 MBG 그룹은 대전에 본사를 두고 의료기기와 일반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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