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의 불똥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까지 튀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선임 법률고문을 지낸 그레그 크레이그(74)가 11일(현지시간) 2012년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해 로비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런 혐의는 22개월간 진행된 뮬러 특검의 수사에서 드러났다.
크레이그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는 친(親)러시아파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의 정치적 숙적 기소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 역할에 대해 미 법무부에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크레이그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법무부에 송부할 독자적인 보고서 작성을 위해 변호사 그룹을 이끌었다"며 "FARA를 분석한 결과 이 법 규정으로는 외국 법률대행사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소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 정당하지도 않았던 것"이라며 "재판부와 배심원 모두 나와 생각이 같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레이그의 변호사 측은 그가 무죄를 주장할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크레이그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백악관 선임 법률고문으로 일하면서 쿠바 관타나모 미군 수용소 폐쇄 작업을 주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는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상원 탄핵 시도 때에도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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