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길 의사 유묵 위작 논란에 매도인 "하자 없는 진품"

입력 2019-04-12 10:42   수정 2019-04-12 10:48

윤봉길 의사 유묵 위작 논란에 매도인 "하자 없는 진품"
"고흥군이 가짜뉴스 배포…전남도에 감사 의뢰"

(고흥=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수억원을 들여 산 윤봉길 의사의 유묵(遺墨)이 가짜라는 주장에 대해 유묵 매도인이 '가짜뉴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15년 고흥군과 윤봉길 의사의 유묵 등 6점을 10억원에 매매계약을 한 A씨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계약 이전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 제2항 및 고흥덤벙문화관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의 규정 제9조가 정한 절차대로 소정의 자격을 가진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쳤다"며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고귀한 진품"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적법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매매계약이 이뤄졌다"며 "재판에 계류 중인데 고흥군은 재판부의 허가도 없이 감정 평가를 해 가짜라며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어 "고미술 감정에 생소한 철학박사 2인을 끌어들여 가짜 감정을 한 후 마치 적법한 감정인양 허위문서를 작성 배포한 행위는 전임군수의 행위에 흠집을 내고 재판에 악영향을 주기 위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기사가 여과 없이 보도되는 바람에 큰 피해를 봤다"며 "전남도에 감사를 의뢰해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지난 2015년 A씨와 윤봉길, 안중근, 안창호, 김구 선생 등 항일애국지사 6인의 글씨와 족자, 서문, 서첩 등 6점을 10억원에 매매계약을 했다.
이 가운데 윤봉길 의사의 유묵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이 위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고흥군은 잔금 6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A씨가 매매대금 지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1심인 광주지법은 "윤봉길 의사 유묵은 진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고흥군의 손을 들어줬고, A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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