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의원·서울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사무처 인사권도 의장에게 줘야…지방의회 위상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여야 4당 의원들과 서울시의회는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는 홍익표(더불어민주당)·정병국(바른미래당)·김광수(민주평화당)·심상정(정의당) 의원과 서울시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 부단체장 추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인턴을 포함해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지만, 지방의원들은 유급보좌 인력이 전무하다. 지방의회 사무처 인력의 인사권도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지방의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전문성을 부족하게 만든 것"이라며 "의원 수만큼 전문 인력을 두게 되면 예산이 1년에 700억원 정도 들어가지만 10배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해 중앙정부가 쓴 돈은 279조원이고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쓴 돈은 276조원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근무 환경은 큰 차이가 있다"며 "의원 보좌 직원을 줄이더라도 지방의회 전문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대폭 강화해 지자체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정책지원 인력 확보와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위상 정립의 시작"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개정안이 지방의회 기능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인 김정태 시의원은 국회법과 별도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는 진일보한 규정도 존재하지만,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자치입법권은 여전히 과도하게 제한돼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 인사청문회도 법적 근거 미비로 도입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최봉석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정책지원 인력의 신분, 역할, 전문성 활용 방안 등을 법적으로 치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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