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이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적정한 조치라며 우리 손을 들어줬다. 1년 2개월 전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판정에서는 한국이 졌고, 그동안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번 판정도 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우리가 승소했다.
국제무역분쟁은 2심제로, 이번 상소기구 판결이 최종심이다. 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확정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특히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담대응팀을 꾸려 논리를 개발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끈질기게 상소기구를 설득해 사실상 '완벽하게' 승소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쳐주고 싶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9월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조처를 내렸다. 다른 50여 개국도 비슷한 조치를 했지만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유독 한국만을 제소했다. 1심에서는 일본 식품을 표본 검사해 유해성 여부만 살피면 될 것이라며 방사성 핵종에 대한 한국의 검역체계가 지나치다고 판정했다. 반면 이번 상소심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환경이 식품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한국이 승리할 수 있었다.
일본의 원전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시 우리 정부가 취한 수산물금지조치는 국민의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안전에 의문이 드는 수산물을 확실한 안전증명도 없이 국민이 먹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일본에서 훨씬 먼 다른 나라들도 앞다퉈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우리가 승소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다른 나라의 수입금지 조치까지 정당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충격적인 패소를 당한 일본은 발칵 뒤집혔지만 우리로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반기지 않을 수 없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당한 목표를 위해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정부 실무팀에 따뜻한 갈채를 보낸다. 상대국 일본이 총력을 다해 대응하는 상황에서 판결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포기했다면, 그리고 국제기구가 수용하도록 설득할 역량이 없었다면 얻어내기 힘든 결과였다. 역시 국민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 대응을 촉구해준 관련 시민단체들도 승소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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