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전 부인의 집을 찾아가 창문 등을 수차례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10시 5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전 부인 B(47) 씨의 집 앞에서 벽돌을 던져 발코니 창문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B 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서를 나선 직후 또다시 B 씨 집을 찾아가 벽돌, 멍키스패너 등으로 발코니 창문 등을 깨고 집 안으로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경찰에서 "전 부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만나주지도 않아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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