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12일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낚싯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4.91t급 어선 선장 A(69)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 남쪽 200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낚싯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이날 오전 7시께 군산시 신시항에서 승객 7명을 태운 채 낚싯배를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해상 음주운항 단속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음주 상태로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신호등이나 차선이 없는 바다에서는 음주로 주의력을 잃으면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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