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 고려 정식재판 청구 안 해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목욕탕 시설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 2명이 감전사한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을 물어 경남 의령군의 한 사우나 업주 A(63)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 목욕탕 직원과 전기안전관리자 등 2명에게는 전기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500만원씩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금고형까지 가능하다.
검찰은 그러나 업주 A씨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대신, 벌금형 약식기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5시 40분께 A씨 소유 의령 사우나에서 목욕하던 남성 2명(당시 73살·68살)이 감전사했다.
여자 목욕탕에 있던 2명도 다쳤지만, 당시 탕에 몸을 완전히 담그고 있지 않아 큰 화를 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전 사고가 전선 단락 때문에 발생했다고 결론 냈다.
검찰도 사우나 측이 전기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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