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전 조성 바다매립지 관할 분쟁…고성군, 사천시에 판정승

입력 2019-04-13 09:00  

39년 전 조성 바다매립지 관할 분쟁…고성군, 사천시에 판정승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두고 다퉈…헌재 "고성군 관할이 효율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경상남도 사천시와 고성군 사이의 바다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두 지자체가 벌인 권한쟁의심판에서 고성군이 최종 승소했다.
헌법재판소는 경남 사천시가 고성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성군이 사천시의 자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전력이 1978년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조성을 위해 사천시와 고성군 인근 바다를 메운 매립지를 두고 2015년 사천시가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한전은 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재)를 처리하기 위한 제1회사장 65만7천372㎡와 제2회사장 24만2천550㎡를 고성군에 등록했는데 사천시는 이를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바다 매립지를 두고 이웃한 두 지방자치단체가 '땅 싸움'을 벌인 셈이다.
심판에서는 매립지의 관할을 정할 때 매립 전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할지, 매립 후 새로 생겨난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중시할지가 쟁점이 됐다.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하면 사천시에 유리해지고,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을 고려하면 고성군에 유리해지는 상황이었다.
헌재는 "매립지의 관할을 사천시로 인정하게 되면 삼천포화력발전소의 회 처리장 일부만 사천시가 관리하게 돼 행정의 비효율만 발생하게 된다"며 고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해상 경계 기준보다는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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